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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생활,정보 2020. 10. 17. 16:39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총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강제로 언택트(Untact)시대로 돌입하는바람에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어 소상공인분들께서는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업종에 따라, 1인당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기인 현재 많은 소상공인분들께 힘이 되는 정책이네요. 그럼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금액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제한업종에는 150만원, PC방/유흥주점/노래연습장/실내집단운동시설/학원/독서실 등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매출감소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무엇일까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형랭" 제2조에 따라, 아래 사진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인 미만인 사업자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지원대상(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추석 전/후로 각각 1차(신속지급신청)/2차(확인지급신청)로 나누어져서 진행됩니다. 1차인 신속지급신청의 경우, 정부행정자료로 9/23(수) 오후에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분들이 대상으로 신청가능하였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2차인 확인지급신청은 신속지급에서 누락되어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으로, 관련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가능합니다. 2차 신청기간은 10/16(금)~11/6(금)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현장 방문신청은 10/26(월)부터 가능합니다. 추석 전에 신속지급 대상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신청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꼭 지원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 10/16(금)~11/6(금) (신청 사이트 : 새희망자금.kr)

    *현장 방문신청 : 10/26(월)~11/6(금) (원활한 현장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온라인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 접속합니다. 신청을 눌러 안내에 따라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사업체 정보 등 입력 및 추가서류를 첨부(해당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세 신청방법 및 절차를 안내드리기 전에 온라인 신청절차를 한눈에 간단히 확인하시고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알려드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 접속한 화면입니다. "신청하기"를 눌르면 나타나는 유의사항 안내를 확인하시고, 개인정보 제공 및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등에 대해서 체크박스에 개별 동의 또는 모두 동의를 눌러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급대상자 여부를 조회하는 단계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대표자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후에 대상여부를 조회해주세요. 

     

    조회결과, "행정정보상 지급대상 정보가 없는 경우" 사업체 자가 진단(5개 항목)을 수행합니다. 모두 "예"인 경우에는 "확인" 버튼을 클릭 후에, 확인지급 신청절차 진행에 "예"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나 1개라도 "아니오"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가 아니므로 "종료" 버튼을 클릭해주셔야 합니다.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어 신청절차 진행에서 "예"를 누르셨다면, 이제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선택을 통해서 본인인증을 진행해주세요.

    본인인증이 완료되었다면 사업체 정보 입력 및 지원유형을 선택해주셔야합니다. 아래와 같은 양식에 업체명/대표자명/연락처/사업장 주소 등을 입력후 다음 단계로 진행해주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입력해주신 정보를 기반으로 검토후에 지원금이 입금될 입금계좌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개인은 대표명의, 법인은 법인명의의 계좌를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족 명의계좌로 입금도 가능하다고는 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자에 한해, 미리 준비해두신 증빙자료를 첨부해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현금매출 증빙자료('20년 창업자에 한함)/긴고지(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확인서(고용부), 자가진단표 등/폐업사실증명원/사회적기업인증서,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 등/기타 의 항목이 있습니다만 해당되는 항목에만 서류를 준비하셔서 증빙자료를 첨부해주신다음 신청 완료를 눌러주시면 완료 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의 휴대폰에 SMS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됩니다. 

    5.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절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유한 행정정보,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소상공인 및 특별피해업종, 매출감소 여부 확인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일부터 영업일 기준 2주 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후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연락이 왔는데 검토를 잘못한 것 같다면, 다시 검토 요청 및 자료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사유가 있으면 11월 30일까지 온라인(원칙) 또는 방문신청했던 지자체 현장 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지원금과 중복수혜 가능여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복지부), "새희망자금(중소벤처기업부)"의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이라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자, 이렇게 10/16(금)부터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추석 전에 신속지급 대상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어 지원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정부에서도 상생을 위해 여러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혹시 이런 좋은 정책을 놓치신 분이 계셨다면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유익하게 도움이 되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함께 이겨내는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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